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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3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C빌딩 11층 D에서 곡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은 2011. 4. 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케이에스티로부터 공급가액 17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받은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뉴한스킨으로부터 공급가액 131,1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받은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은 2011. 10. 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알림아이앤씨로부터 공급가액 131,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받은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뉴한스킨으로부터 공급가액 115,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받은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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