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부터 서울 양천구 B에서 운동복과 악세사리 제조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D 관련 피고인은 2014. 9. 30.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로부터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손톱깎기와 화학보호복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15. 6. 30.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C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175,560,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3.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실은 ㈜C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기재한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양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수사보고(양천세무서장 고발서 보완)
1. 수사보고(D 관련 별건 공소장 및 경찰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I회사)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주)C의 사업자등록상태 확인 및 관련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