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박석홍)
피고, 피항소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변론종결
2009.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51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무효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 (1), (2)’ 항을 각기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다. 판단
(1)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제9조 제2호 )와 그 이외의 국가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제9조 제3호 )에게 수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는데, 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수의사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 는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종래의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라는 요건 외에 ‘외국의 수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였고, 위 개정규정은 2002. 1. 1. 시행되면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공포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학사학위를 받아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던 자(재학생)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2002. 1. 1. 이후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이 제한되게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기득권보호를 위하여 2001. 12. 31. 법률 제6570호로 수의사법을 개정하면서 법률 제5953호의 부칙 제4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응시자격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래의 규정에 따라 향후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으면 국내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리라는 신뢰를 갖고 외국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에 있던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점,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2001. 12. 31. 이전’이란 2001. 12. 31.을 포함한 과거를 뜻하므로 반드시 2001. 12. 31. 당시 재학 중이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1. 12. 31. 전이라도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자라고 보아야 하는바, 을 제2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6월경 필리핀 소재 A대학교 수의대학에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는 ‘2001. 12. 31. 이전에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이 사건 부칙조항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종전의 규정 즉, 개정 전 법 제9조 제2호 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핀다.
개정 전 법 제9조 제2호 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수의학사학위는 수의학을 전공한 당해 대학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의학을 전공하던 당해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개정 전 법이 이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입법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학사학위를 받아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던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개정법 시행 무렵 수의학을 전공하고 당해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보호하면 족한 것이지 재학 중이던 대학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타 대학에 다시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점, 위 규정을 ‘수의학을 전공한 당해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해석하더라도 법문의 뜻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당해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취지로 보이고,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과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대학이 다른 경우에도 최소한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의 학점을 인정받고 타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A대학교에 등록한 이후 제1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00. 11월부터 2003. 10월까지 필리핀 소재 B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하였다가, 2003. 11월부터 2005. 3월까지 필리핀 소재 C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하고 졸업하였으며, 2005. 11월부터 2007. 3월까지 필리핀 소재 D대학교 수의학과에 재학하고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수의학을 전공한 A대학교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았다거나 A대학교의 학점을 인정받고 타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았는지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개정 전 법 제9조 제2호 가 규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수의사국가시험합격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