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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4. 선고 2008구합18274 판결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박석홍)

피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변론종결

2008.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51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무효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7. 1. 12. 시행되었던 2007년도 제51회 수의사국가시험에 외국 수의과대학 졸업자 자격으로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2) 피고는 2007. 12. 28. 원고에게, 구 수의사법(2001. 12. 31. 법률 제65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항,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을 적용받아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외국 수의과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요건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08. 1. 31.까지 제출할 것과 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에 대한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이 무효로 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08. 2. 18.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08. 3. 10. 원고가 2001. 12. 31. 당시 필리핀의 B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51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을5, 6, 7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하여, 구법인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이 응시자격의 하나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를 규정하던 것을, 개정법이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로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그 후 기존에 국내 수의학과 졸업자들과 동등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외국의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2001. 12. 31. 이전에 … 농림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2001. 12. 31. 이전인 1997. 6.경부터 필리핀 소재 A대학교의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구법의 적용을 받아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면서, 피고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가 법령해석의 잘못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합격을 무효로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련 법령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응시자격)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5조 각 호의 1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응시자격)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5조 각 호의 1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외국에서 제1호 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의사법 (2001. 12. 31. 법률 제65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판단

(1) 외국 수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하여, 구법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부터 국내 수의과대학의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됨에 따라 개정법은 위 응시자격을 강화하여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로 강화하는 한편, 개정법 시행일 이전인 2001. 12. 31. 현재 구법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던 외국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와 향후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으면 국내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리라는 신뢰를 갖고 외국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에 있던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으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수의사법 개정경위와 이 사건 부칙 조항을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1. 12. 31. 현재 외국 수의과대학에 재학(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 중인 자에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외국 수의과대학에 재학하였으나 수의과대학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하여 2001. 12. 31. 현재에는 재학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을2-3~7, 3~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1998학년도 1학기(1997. 6. ~ 1997. 10.)에 친구를 통하여 300$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A대학교의 수의학과에 등록하였으나 필리핀에는 입국조차 하지 아니하여(원고는 1997. 10. 29.까지 미국에 있었다)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다니지 아니하였고, 병역의무를 마친 후 2000. 11. 7. 필리핀에 입국하여서는 2000. 11. ~ 2003. 10.까지는 B대학교의 치의학과에 재학하다가, 2003. 11. ~ 2005. 3.까지는 C대학교의 치의학과에 재학하여 졸업하였으며, 2005. 11. ~ 2007. 3.까지는 D대학교의 수의학과에 재학하여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2. 31. 당시 B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A대학교 수의학과의 재학생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01. 12. 31. 당시 수의과대학에는 휴학 중이거나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부칙 조항에서 정한 2001. 12. 31. 이후 이전에 재학하던 수의과대학이 아닌 다른 수의과대학에서 수학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을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51회 수의사 국가시험 시행 당시 응시자 주의사항의 하나로 “합격자 발표 후에도 응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라고 공고한 점,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수의과대학 졸업자들의 응시자격을 강화하여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자질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부터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권창영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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