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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6079 판결
[치과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공2006.4.15.(248),633]
판시사항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 의 규정이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은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호 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은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학한 나라와 면허를 취득한 나라가 같은 나라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가 그 나라에서 시행하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정한 치과의사로서의 자격수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치과의사의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국내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이를 마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과정은 서로 맞물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치과대학 입학이 몹시 어렵고 그 교육과정도 엄격히 운용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과대학의 교육을 마친 후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과정을 엄격하게 유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비록 위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의 치과의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될 뿐 곧바로 치과의사의 면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요구하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비록 원고가 졸업한 필리핀의 리시움 대학(Lyceum Northwestern University)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필리핀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다른 나라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 가 규정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위배되었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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