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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6고단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말 01: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당구장 2 층 주방에서 당구장 운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 자의 목에 대고 ‘ 너 죽고 나 죽는다’ 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말 12:00 경 제 1 항의 당구장에서 당구장 운영 문제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 대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18:45 경 제 1 항의 당구장에서 당구장 운영 문제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당구 큐 대 수선용 쇠 주걱( 일명 ‘ 해 라’) 을 자신의 손목에 대고 자해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피해 자가 카운터에서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뛰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후 위 쇠 주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 및 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협박과 상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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