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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15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30. 23:45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당구장 주인 G가 당구 큐대로 당구대를 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들 끼리

G의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H(39 세) 가 피고인들에게 “ 당 구장 주인을 욕하면 되느냐

” 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머리를 막자 위 큐대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2 중수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H)

1. 사진 (A, B, H)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당구 큐 대를 든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써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중수골 골절상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피해자가 당구장 밖에서 피고인 A를 쓰러뜨릴 때 생긴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를 2회 때린 적은 있으나, 피고인 A가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때렸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한 사실이 없어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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