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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69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10. 21:40 경 피해자 C(58 세) 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 3 층 소재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당구를 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당구장 안쪽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F(57 세 )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인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를 각 1회 검사는 ‘ 수회’ 내리쳤다 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 각 1회’ 내리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내리쳐 폭행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17 세) 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 인 위 당구 큐대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당구 큐 대 7개, 거울 1개, 유리 창문 1개, 당구대 1개, 당구 시간 표시 기계 1개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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