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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235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910,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체어맨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5. 4. 5. 10:50경 안성시 원곡면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교통정체로 인하여 E BMW 차량이 2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E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3차로에 정지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은 2차로에 있던 E 차량을 피하려다 3차로에 정지하여 있는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차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3,03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F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8. 31.경 2차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4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60%로 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212,000원(3,030,000원 × 0.4)을 지급할 것을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차량 수리비와 별도로 피고 차량 동승자들에게 2차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69,100,0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2015. 6. 16.부터 2016. 12. 30.까지 이 사건 1차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69,100,050원의 40%에 해당하는 27,640,0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의위원회에 위 27,640,02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심의신청을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4. 3.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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