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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9나64749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반 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0. 1. 04:21 경 진주시 지수면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89.8km 지점에서, 피고 차량이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전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2 차로에 정차하여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22,064,110원( 피고 차량의 자차 손해 20,209,000원 피고 차량의 동승자 대인 손해 1,855,110원) 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 금분쟁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고 한다 )에 심의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심의 위원회는 2018. 7. 23.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각 운전자 과실비율을 20% : 80% 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8. 8. 16. 피고에게 위 보험금 중 20% 인 4,412,820원( =22,064,110 원 × 2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0, 11, 12, 14, 15, 16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4,412,82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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