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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470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7. 15. 16:10경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운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980,0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다.

위 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1,386,000원(1,980,000원×70%)을 지급하라는 심의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7. 3. 7. 피고에게 위 1,38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후행하면서 원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미리 확인하고도 빠른 속도로 3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위 심의위원회 결정과 달리 60%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차액인 594,00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먼저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거의 3차로에 진입을 완료하였고, 원고 차량은 정체된 2차로에 있다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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