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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812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K5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의 ‘#1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의 ‘#4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5. 3. 4. 01:3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하행선 407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의 ‘#2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후 원고 차량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원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그 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1차 사고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차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8. 3.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사고 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C 차량과 충돌 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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