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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2764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였고, 2015. 6. 24.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 변경되었다)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1. 24. 17:1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앞 38번 국도의 좌로 굽은 오르막도로를 같은 읍 예미리 쪽에서 같은 군 남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 로 진행하던 중 당시 노면이 결빙되었음에도 전방좌우 주시 및 속도 감속 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E 차량과 F 차량(이하 ‘선행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키고, 1차로에 대각선 형태로 정차하게 되었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고 약 5초 후에 위 장소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던 중 당시 노면이 결빙되었음에도 전방좌우 주시 및 속도 감속 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 차량과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선행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 차량 측에 보험금 1억 4,41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6. 22.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과실비율을 80%와 20%로 정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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