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누비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와 C BMW 승용차(이하 ‘후행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24. 19: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소재 33번 국도 왜관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며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위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정차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후행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고 약 2분 정도 후에 후행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하게 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후행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5. 16. 원고 차량과 후행 차량의 과실비율을 30 : 70으로 보아 피고가 구하는 금액 중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후행 차량의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16. 5. 26. 피고에게 9,972,000원, 2016. 10. 6. 렌터카 업체에 2,900,000원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행 차량의 손해에 관하여 합계 12,87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