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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0 2014고합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8세)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9:00경부터 23:00경까지 F대학교 부근에 있는 ‘G’ 술집에서 대학교 친구인 H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I,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I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줄 수 없으니 피해자와 피씨방이나 모텔에 가라는 말을 듣고, 2014. 9. 2. 00:03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모텔 3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만 18세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 모텔 현장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술집 입구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이동 중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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