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D(여, 12세)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에 “야한 것”에 대한 질문을 올린 글을 보고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2. 10. 9. 0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가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괜찮다”라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각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내용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첨부)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