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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합36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4. 05: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505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자켓을 강제로 벗기고, 이어서 남방도 강제로 벗기려 하자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남방을 뜯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단추를 풀어 남방까지 벗겼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질염 치료 중이라 하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제 집에 가야 된다, 이러지 마라, 지금 내가 싸보여서 이러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흥분상태에서 “아이씨”라고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찢고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뒤로 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자세에서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감정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및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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