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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고합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4:30경부터 05: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G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주취 및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I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정리내역 첨부)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증거목록에는 성폭력피의자 진료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피해자 증거자료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는 당시 주취나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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