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인터넷 ‘C’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인 D(여, 12세)로부터 ‘고등학생인데, 충남 서산에 있는데 잘 곳이 없으니 데리러 와서 재워 달라’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후, D이 가출하여 잠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잠잘 곳을 제공해주겠다면서 화성시 E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D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3. 8. 16.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리, 차비 명목 25,000원 등 편의를 제공하여 D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D 사진
1. 피해자 D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피해자 D의 팬티 사진, 유전자 분석 의뢰 공문(피해자 D),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진단서(피해자 D), 유전자분석의뢰(피의자 A)
1. 용의자 주거지 주변 인터넷 지도 검색, 컴퓨터 조회 의뢰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주민등록증 사본, 피의자 A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A 문신 사진
1. 피해자 D의 C 프로필 사진, C 대화 출력물, 피해자가 F에 올린 글, 통화상세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6, 25, 30,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