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6:30경 인천 서구 C건물 옥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17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임장 및 CCTV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작성 현장 스케치(1매), 현장사진(1매),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서(2014-H-16303.16824), 감정서(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