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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27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 21: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63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모른다고 하면 될 걸 검사가 전화 와서 물어본다고 네 가 본 그대로 내가 때리는 걸 봤다고

얘기했냐

죽여 버리겠다!

”, “ 청량리 역전으로 따라 와라!

죽여 버릴 테다.

” 라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8.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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