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9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6: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 E 내 화장실 안에서, 성명 불상자가 자신에게 “ 걸 레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F이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뒷목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 차 주저앉게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4. 12.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