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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8 2015고정24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20:0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 역 승강장에 도착하던 지하철 경로 석에서 피해자 C(71 세) 가 옆 좌석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야 새끼야,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여기 앉을 자격이 있다, 왜 니가 나를 쳐다봐, 죽여 버린다 ”라고 갖은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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