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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87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7:3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을 폭행한 사실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로 인치되자, 화가 나 “ 내가 저 새끼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 “ 서장 지구 대장 팀장 모두 다 죽여 버릴 테다.

내가 검찰청 직원으로 퇴직했는데 눈이나 깜짝 하겠냐.

” 라는 취지로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피해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 지구대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 이런 개새끼야, 이런 개 같은 새끼들 아, 내가 너네

들 모가지를 짤라 버릴 테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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