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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408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 07:4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행 D 등과 함께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돼지 같은 년 아, 애 미 찢어 버릴 년 아, 니 네 애 미한테 전화해 씨발 년 아, 병신 같은 년이 친구 다 데려와, 그 앞에서 찢어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 뭐라고요 ”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D에게, “ 꺼져, 씨발 년 아, 니 네 엄마 창 년이다, 좆 걸레 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 몇 살이고, 어디 사냐,

좆 발린 년 아, 여기로 와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싸 커 킥 차 버리고 싶다, 니 친구 앞에서 칼로 쑤셔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모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7. 12. 12. 접수된 피해자 E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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