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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4 2018가합406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을 납품받았는데, D은 피고 구매팀에서 차장으로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C은 인쇄회로기판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C의 거래 경위 1) 원고는 2013. 10. 8. C과 사이에 F 알씨브이 앤 센서, G 제스처 센서에 관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의 피고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4. 9. 1.까지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31. 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채권액 700,000,000원, 존속기간 2014. 10. 7.까지, 채무자 C, 담보권자 원고로 하는 채권담보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 1) 원고는 위 수입대행 물건을 발주한 후 2013. 10. 8. 미화 561,180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2013. 11. 27. C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으로 195,656,812원(미화 183,714달러)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미화 377,466달러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2. 11. C 대신 신용장 대금으로 402,246,549원(미화 377,466달러)을 지급하였고, 2013. 12. 31.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02,246,54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D에 대한 형사판결 1 D은 2014. 4. 25. “E가 C이 피고에 대해 수십 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H 등을 기망하여 수십 억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 10. 16. 징역 1년 및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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