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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합514324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조앤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외 1인)

피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률상 대리인 ○○○)

2016.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4월 초경 중화인민공화국 돈화시화력대외경제무역유한책임공사(Dunhua City Huali Foreign Economic & Trade Co., Ltd, 이하 ‘화력’이라고만 한다)를 대리한 원고와, 화력으로부터 콩나물콩 1,000t을 대금 미화 1,150,000달러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205호 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화력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미화 1,300,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1. 28. 화력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3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2014가합5869호 )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2.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1261호 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 1,150,000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6. 2.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2. 24.부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만 한다)을 개설하여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3. 26.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는 원인채권인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신용장 대금의 지급에 의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이미 2014. 12. 12.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7, 9, 10,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aT센터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24.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하여 2014. 3. 26.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이 사건 신용장은 2014. 5. 23.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s negotiation agreement telexed by the L/C opening bank to the beneficiary)를 그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한 사실, 화력은 2014년 5월경 중국농업은행을 통하여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농협은행은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가 제시되지 않았다(AT'S NEGO AGREEMENT TELEXED BY LC IB TO BENE NOT PRESENTED)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실, 농협은행은 피고가 발행한 지급동의서를 교부받은 바 없는 사실, 피고는 2014. 12. 10. 농협은행에 1,257,945,150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화력은 2014. 12. 12. 미화 1,133,908.55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장은 그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인 지급동의서와 함께 제시된 바 없는 점, 일반적인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그 상환을 구하는 것과 달리, 개설은행인 농협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는데도 피고가 1,257,945,150원을 농협은행에 입금하였고, 그에 따라 화력에게 미화 1,133,908.55달러가 지급되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의 입금은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갑 제7호증의 결산방법 란 중 “신용장”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다거나 을 제2호증의 내역 란에 “수입신용장발행(일람불)”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농협은행에 1,257,945,150원을 입금하여 화력에게 미화 1,133,908.55달러를 지급하게 한 것을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4. 4. 29.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205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4. 12. 12.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화력에게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이재욱 이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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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14.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205호

2014가합5869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1261호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