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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065820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미화 53,122.33 달러 및 그 중 미화 20,348 달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장 개설에 관하여 여신한도금액을 미화 200,000 달러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은 별지 기재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신용장 발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12. 신용장 대금 미화 20,348 달러, 2015. 9. 15. 미화 32,774.33 달러의 취소불능 화환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으로서 수하인을 원고로 하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각 선하증권(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을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되었다. 라.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인바, 피고 C는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물을 피고 A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이 사건 화물의 수입대금으로 2015. 10. 12. 미화 20,348 달러, 2016. 1. 21. 미화 32,774.33 달러 합계 미화 53,122.33 달러의 신용장 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으로 미화 53,122.33 달러 및 그 중 미화 20,348 달러에 대하여는 대지급일인 2015. 10. 12.부터, 미화 32,774.33 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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