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4가합531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석유화학 제품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자부품 및 전자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구매팀 차장으로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한편, D는 인쇄회로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E의 거래 경위 D는 2013. 12. 16.경 원고의 대표이사 F 등에게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의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면서 ‘E은 G라는 중국 업체를 통하여 중국의 H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수입해서 재가공한 후, 삼성전자의 제1차 협력업체로서 연 매출액이 7,000억 원 이상 되는 피고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피고 회사의 주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당장 E에서 추가로 납품하여야 할 인쇄회로기판을 G로부터 수입할 자금이 없으니, 원고가 대신 G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수입하여 E에 공급해 주면, E은 이를 피고 회사에 납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D는 원고가 G에 인쇄회로기판의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물을 마치 정상적인 수입물품인 것처럼 원고에 송부하여 즉시 E으로 전달하게 하고, G가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E이 되덜려받기로 G의 경영주인 I와 사전에 공모해두었다.

원고는 2013. 12. 18. E과 사이에 물품공급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30억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