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현이티엔은 207,512,140원 및 그 중 98,131,080원에 대하여는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각 신용장 개설 1) 원고는 2013. 6. 5. 피고 주식회사 현이티엔(이하 ‘피고 현이티엔’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현이티엔의 의뢰에 따라 원고가 신용장을 개설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 현이티엔이 원고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현이티엔은 패릿 마이크로시스템사(PALIT MICROSYSTEMS LTD, 이하 ‘패릿’이라 한다)로부터 그래픽 카드 500pcs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2013. 10. 4. 원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패릿을 수익자로 하고, 금액은 미화 114,500달러(이하 미화 달러 기재시 ‘달러’라고만 한다)이며, 결제방법은 유예기간 30일(30days after sight)인 기한부(BANKER'S USANCE) 기한부 신용장(USANCE LETTER OF CREDIT)이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수령할 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 방식의 신용장이다
(개설의뢰인은 수령한 선적서류를 통해 화물을 먼저 인도받은 후,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선적서류를 수령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은 일람출급 신용장(SIGHT LETTER OF CREDIT)이다.
기한부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에게 외상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 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 위 주체가 수출자인 쉬퍼스 유산스(SHIPPER'S USANCE)로 나뉜다.
신용장 번호: M06G7310NU00018, 이하 ‘이 사건 제1신용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