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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2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E 소재 상가 건물 4 층에 있는 ‘F’ 의 대표이다.

1. 거짓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년 2 기 부분 피고인은 2013. 1. 25. 경 부천시 원미구 계 남로 227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G 및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⑴ 의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788,700,000원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 기 부분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부천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⑴ 의 순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71,050,000원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조세포 탈 부분

가. 2012 년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부천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공급 가액 788,700,000원의 거짓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 세액을 공제 받는 방법으로 78,869,995원의 부가 가치세를, 2013. 5. 31. 경 위 부천 세무서에서, 2012년 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거짓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그에 맞추어 788,700,000원을 비용으로 과대 계상하고 298,273,057원의 소득세를 각 포탈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⑵ 2012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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