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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91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D’ 라 한다) 는 2012. 9. 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주식회사 A를 실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가방 ㆍ 신발 ㆍ 의류 ㆍ 잡화 유통업체이다.

1. D

가.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 D는 2012. 10. 25. 경 의정부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E 노래 연습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8,3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D는 2013. 1. 24. 경 의정부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G 노래 연습장 등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9,2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H과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152,898,000원, I으로부터 134,355,000원 등 공급 가액 합계 287,25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 D는 2013. 4. 25. 의정부 세무서에 주식회사 A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J과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으로부터 50,000,000원, K로부터 33,000,000원 등 공급 가액 합계 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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