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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3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2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2.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주) 이지 아이, ( 주 )엔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이지 아이로부터 공급 가액 312,932,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 주 )엔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공급 가액 553,400,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3. 경 위 안산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주) 티 미스 솔루션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티 미스 솔루션즈로부터 공급 가액 2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2. 경 위 안산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주) 솔 라이트,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솔 라이트에 공급 가액 150,264,6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F에 공급 가액 360,098,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게 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3. 경 위 안산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주) 네스 지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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