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 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2012년 1 기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2. 7. 25. 경 인천 동구 구 각로 75 소재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제 1~6 번 기재와 같이 C가 D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723,316,202원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Ⅱ 순 번 제 1~2 번 기재와 같이 C가 E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961,763,638원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2012년 2 기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3. 1. 25. 경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범죄 일람표Ⅰ 순 번 제 7~12 번 기재와 같이 C가 F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863,295,737원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Ⅱ 순 번 제 3번 기재와 같이 C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1,377,720,272원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남 인천 세무서 고발서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