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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620』 피고인 A는 2006. 5. 15. 경부터 2013. 11. 5. 경까지 인천 남구 E에서 ‘ 주식회사 F’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2. 4. 23. 경 인천에 있는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G 등 8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16,05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7. 24. 경 인천에 있는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G 등 7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140,0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10. 23. 경 인천에 있는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G 등 6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874,11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 1. 20. 경 인천에 있는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G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77,257,000원 상당의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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