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G 등 24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캐나다 현지회사에 취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출국하게 하였다.”를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G 등 2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선 수수료 및 각종 비용 명목으로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받고 캐나다 현지회사에 취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출국하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G 등 24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캐나다 현지회사에 취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출국하게 하였다.”를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G 등 2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선 수수료 및 각종 비용 명목으로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받고 캐나다 현지회사에 취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출국하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직업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