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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29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없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울산 남구 D에서 E협회라는 사설단체를 설립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던 중, 친구인 F와 캐나다 거주하는 F의 지인인 피고인과 함께 캐나다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하여 입국허가, 캐나다 현지 체류 및 취업에 필요한 비자발급, ATI시험 준비 등 캐나다 현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진행해 주고 수수료,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C, F는 2012. 7.경 위 E협회에서 취업설명회를 열고 참석한 G로부터 2012. 8. 20. 해외 취업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5,200,000원을 받은 후 비자발급 등 절차를 대행해 주고, 같은 해

9. 11. 캐나다로 출국하게 한 후 캐나다 현지회사인 H에 취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G 등 24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캐나다 현지회사에 취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F는 공모하여 등록 없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협회 캐나다 구직광고 건), 내사보고(피해자 출입국 현황확인 건), 내사보고(캐나다 송출 피해자 이력서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L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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