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49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다.
피고인은 2008. 12.경 호주 빅토리아주 D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일명 ‘F’)로부터 성매매여성으로 일할 한국여성들을 소개해 주면 위 여성들이 지급받을 선불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한편, 위 여성들이 호주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손님 1명과 성관계를 할 때마다 호주 5달러(2009. 3. 기준 한화 약 5,000원)를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경 호주 등 해외업소에서 일하길 원하는 G에게 E의 호주 성매매업소 취업 관련 국내 알선브로커인 H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G로 하여금 2009. 2. 28.경 호주로 출국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8.경까지 E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국내여성들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소개, 알선해 준 후, 그 대가로 E로부터 2009. 3. 2.경 피고인의 장모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소개료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640,490원을 송금받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쓴 사채를 갚지 못하던 K에게 일본 성매매업소 취업을 권유하고, 그 무렵 K으로 하여금 일본 출장성매매업소 취업 관련 국내 알선브로커인 L을 만나 면접을 보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