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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5고단42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B은 호주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E 호에서 해외 취업 알선업체인 ( 주 )F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 주 )F 홈페이지 (G )에 호주, 캐나다, 싱 가 폴 등에 스폰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상담 문의를 하는 사람들과 인터넷 H, I 사이트에 해외 취업을 희망하여 이력서를 게시한 사람들에게 접근한 후 정상적인 해외 사업체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해외 취업 알선 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10. 경 위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호주에 비자를 받아 줄 수 있는 스폰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계약금,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하면 최단시간 내에 호주 비자를 받고 호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2012. 8. 16.부터 2012. 10. 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해외 취업 알선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323,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호주, 캐나다 등에 속칭 ‘ 페이퍼 컴퍼니’ 또는 피해자를 정식으로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부실업체 외에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정상적인 스폰서 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해자를 정상적인 해외기업에 취업시켜 줄 인적 ㆍ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호주 또는 캐나다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35,3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7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해외 취업 알선자금 등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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