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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배임 증 재

가. F의 취업 청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경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원하는 F으로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 경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F의 취업을 부탁하였으며, G은 그 무렵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병원 부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J를 만 나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고, J는 K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L을 통하여 M 노조 지부장으로서 정규직 채용 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N에게 F의 버스 기사 취업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N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F, G, J, L과 버스회사 노조 지부장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L이 2015. 1. 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J로부터 F의 이력서를 전달 받은 다음 N에게 F을 M의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해

3. 31. 경 F으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4. 초 순경 위 1,000만 원에서 피고인과 G의 소개비로 각 50만 원씩을 제한 900만 원을 J, L을 통해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M 영업소 앞 골목에서 F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 L과 공모하여 노조 지부장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나. P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원하는 P으로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1,6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G에게 P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부탁하면서 그 돈을 전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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