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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5209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국외 유료 직업 소개업체인 ㈜P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인력 공급업 및 고용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Q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Q 의 상무이고, 피고인 D은 R 협회( 비영리단체) 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 캐나다 알버 타 주 포트 힐스 광구 오일샌드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SK 건설의 하청 협력업체인 성창 E& ;C ㈜에서 위 캐나다 현지에 송출할 인력을 모집한다’ 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면서 캐나다 해외 취업을 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신청자 별로 취업 비자 소요비용 등 실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납입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27. 경 대구 수성구 S, 2 층에 있는 ㈜Q 사무실 내에서 위 캐나다 취업프로그램에 응시한 피해자 T에게 “ 자신들이 캐나다에서 허가를 받은 공인 업체인데, 캐나다 노동관련 기구에 일정 금액의 인지를 붙여 제출해야 일이 진행되는데, 그 돈을 예치금 명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해외 취업이 진행된다.

근로자 1명 당 수입인지 100만 원, 번역 비 등으로 5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 계약이 정식으로 되면 예치금은 반환을 해 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캐나다 취업프로그램 관련하여 성창 E& ;C ㈜로부터 정식으로 구인 의뢰 요청을 받거나, 인력 모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성창 E& ;C㈜ 도 SK 건설로부터 위 캐나다 취업프로그램의 하청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회사 구직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을 협력업체에 취직을 시키거나 근로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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