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0.24 2017나51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6째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2. 추가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콘크리트 옹벽 공사와 관련하여 구조검토서를 미리 제출하기로 한 약정은 그 구조검토서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 개발행위허가에 구조검토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한 구조검토서 제출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동기가 갑 제3호증의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구조검토서는 춘천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에만 필요한 서류이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불필요한 것이 밝혀질 경우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그러한 의사가 피고에게 표시되어 위 합의서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