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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7나13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윙바디를 60mm 로 제작할 수는 없음에도 피고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윙바디를 60mm 로 제작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윙바디를 60mm 로 제작하면 화물차 내부의 온도를 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화물차 구입비용 상당 금액을 반환하고 위 화물차의 명의를 인수해갈 것을 구한다.

나. 사기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측이 윙바디를 60mm 로 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윙바디를 60mm 로 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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