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3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1행의 ‘갑 1 내지 4호증’을 ‘갑 1 내지 5호증’으로 변경 4면 8행의 ‘변제기 유예의 약정이 해제되거나 실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원고는, 위 통지가 착오에 따른 취소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위 피고와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