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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7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8. 7. 14. 17:3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 A의 아내인 E과 불륜 관계인 피해자 F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 나무로 된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팔, 손 부분을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복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위 A의 남동생인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복부,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팔꿈치,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가위, 야구 방망이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를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옆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30경부터 22: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부녀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널리 퍼트려 피해자에게 망신을 줄 의도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내인 E과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모습을 촬영하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G 단체 채팅방 3곳에 이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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