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26세)과 같은 회사에 다니며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였던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위 피고인이 B을 물주로 삼고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6. 23:00경부터 다음날인
8. 7. 0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생활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문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소문내지 않았다며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물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침에 젖은 휴지를 빼낸 다음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렸다가 이를 빼고 다시 황토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으며,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뒤통수, 등,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발등을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우정의 표시로 칼로 몸에 'Z'자를 새기자”라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