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1. 12. 1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7. 6. 8.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38 세) 은 피고인 A( 개 명 전 F) 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G ’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고, 피고인 B은 2015. 8.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내 왔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1) 피고인은 2016. 4. 19. 17:00 경 양평군 H에 있는 ‘ 실내 족 구장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B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약 1.2m )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등을 약 1 시간 30분 동안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쪽 눈 주위, 입술, 팔, 다리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19:00 경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 체육공원’ 주차 장 벤치에서, 처 B, 피해자의 처 I을 부른 뒤 피해자, B을 무릎을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든 채 “ 내 차에 골프채도 있는데 골프채로 안 때리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 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 너희 둘 언제 어디 가서 했냐
”, “ 몇 번 했냐,
좋았냐
”라고 추궁하고, 피해자가 대답할 때마다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쪽 눈 주위, 입술, 팔, 다리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2016. 4. 19. 자 강요 피고인은 2016. 4. 19. 22:00 경 양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A4 용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B 을 노래방 등에 불러 내 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했다’ 는 내용을 적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B과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