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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564
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양산시 C에 거주하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2. 3. 24. 12:00경 위 거주지 부근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피해자가 돈을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농기구 부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전흉부, 좌측 주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 09:00경 위 농기구수리센터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1미터, 지름 약4.5cm)를 들고 피해자 B의 팔을 때리고, 다시 쇠파이프를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 B이 피하자 옆에 서 있던 그의 아들 피해자 D의 우측 머리 부위를 때려서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우측 눈 주위부)을 각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11:30경 위 농기구수리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장인어른에게 숨긴 돈 8,000만원을 가져 와서 쓰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수리하고 있던 예초기를 발로 차 버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의 옷을 찢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찰과상(흉부, 상완부), 두피부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5. 00:3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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