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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19고단3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0. 24. 21:00경 아산시 C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 A의 전 남자친구 E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과 휴대전화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0. 24. 21:30경 아산시 F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수회 내리찍고 침을 뱉은 후 담뱃재를 털어 피고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A아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말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A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아산시 G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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