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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21:45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15 세) 의 일행인 G로부터 “ 죄송한 데,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시끄럽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뭐 형 내가 누 군지 알고 다구리를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위 F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H(15 세) 와 I(15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15 세) 의 뒷덜미 부위를 잡고 피해자 I에게 “ 왜 끼어드냐

그냥 가라. ”라고 하며 피해자 I를 밀치고, 그 무렵 집에서 나온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 왜 이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J( 여, 14세), K( 여, 14세), L( 여, 15세) 등이 다가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린 다음 옆에서 말리고 있던 피해자 J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때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I, F, L, K를 각각 폭행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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